법령환경부· 행정규칙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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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