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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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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문의: 수산자원과/05-●●●●-52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8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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