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10.21>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2.14>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3조 삭제 <2009.10.21>
제4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표준화)
제5조의2(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제9조 삭제 <1996.7.26>
제10조 삭제 <1996.7.26>
제11조 삭제 <1996.7.26>
제12조 삭제 <1996.7.26>
제13조 삭제 <1996.7.26>
제14조 삭제 <1996.7.26>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개정 2009.10.21>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16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제19조 삭제 <1996.7.26>
제20조 삭제 <1996.7.26>
제21조 삭제 <2000.2.14>
제22조(재물조사)
제23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적고 그 증감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 간의 관리전환)
제28조(표준서식)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가격의 기록)
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절 취득 <개정 2009.10.21>
제31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32조 삭제 <2005.11.11>
제33조(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구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취득을 위한 조치)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보관 <개정 2009.10.21>
제35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36조(출납명령)
제37조(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4절 사용 <개정 2009.10.21>
제38조(사용)
제5절 처분 <개정 2009.10.21>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제40조의2(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제41조(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41조의2(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
제42조(불용품의 양여)
제43조(매각 방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매각 수수료)
제44조의2(재활용품의 회계처리) 조달청장이 재활용품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을, 제41조의2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품을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중 해당 재활용사업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5조(대부료 등)
제6절 자연감모
제46조(자연감모)
제5장 보칙 <개정 2009.10.21>
제47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제48조(판정의 청구)
제49조 삭제 <2000.2.14>
제50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