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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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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남양주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주차운영부/03-●●●●-12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8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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