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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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제3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본다.
제5조(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6조(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7조(사내대학원의 교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사(校舍)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5와 별표 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통합하여 적용한다"로 본다.
제8조(사내대학원의 교원)
제9조(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학칙의 개정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10조(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제11조(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제12조(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제13조(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14조(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제15조(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사내대학원의 폐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그 신고 및 학적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17조(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1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제19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21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제2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23조(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제24조(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법 제15조제3항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인재혁신협의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은 "법 제18조제1항"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산업별 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본다.
제28조(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제30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31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제34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제37조(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제38조(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제5장 보칙
제39조(업무의 위탁)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