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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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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설치)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총장)

제5조(교직원 등)

제6조(학교규칙)

제7조(단과대학)

제8조(대학원)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제12조(수업연한)

제13조(학위의 수여)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제15조(부속시설 등)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육재정 등)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3>

제2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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