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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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학관 자료의 기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4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제8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9조(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제11조(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
제12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제14조(문학관의 등록 절차)
제15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제16조(문학관의 등록 표시) 문학관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기관과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문학관별 등록 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학관별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제19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폐관 신고) 등록한 문학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관신고서에 문학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
제23조(문학관 협력망의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