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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발행 2024.07.1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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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고객"이란 기상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 2.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게 기상청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그 실현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란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이행기준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기상청장은 헌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돼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개정) ① 기상청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기업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헌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행정자료 삽입,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헌장의 실천)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잘못된 기업민원 행정서비스 시정)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해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ㆍ조사 결과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반기별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우대조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우대조치) 기상청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근무성적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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