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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발행 2016.01.0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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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폭행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정당방위 등)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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