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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발행 2019.08.0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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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장착하는 용기 2.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에 장착하는 용기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2. "용기"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에 연료용으로 압축천연가스 또는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제3조 (제조 및 검사기준)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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