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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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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괴산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4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6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