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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

발행 2020.03.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상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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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제3조(서훈의 추천)

제4조 삭제 <2000.1.28>

제5조 삭제 <2000.1.28>

제6조 삭제 <2000.1.28>

제7조 삭제 <2000.1.28>

제8조 삭제 <2000.1.28>

제9조 삭제 <2000.1.28>

제10조(서훈의 취소)

제11조(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제13조(제식 및 규격)

제14조(훈장 및 포장의 축소)

제15조 삭제 <2000.1.28>

제16조 삭제 <2000.1.28>

제17조(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제18조(훈장 및 포장의 전수) 법 제29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전수(傳授)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한다. <개정 2015.12.31>

제19조(대리 수여) 법 제30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려면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제21조(패용의 시기) 훈장 및 포장은 국경일, 법령에서 정한 기념일, 열병식(閱兵式), 사열식(査閱式) 등의 의식(儀式)에 참석할 때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祝日)과 제일(祭日), 시무식ㆍ종무식, 학교의 입학식ㆍ졸업식ㆍ개교기념일, 그 밖의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襟章)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제22조(훈장 및 포장과 복장)

제23조(병패 금지) 훈장 및 포장은 정장ㆍ축소훈장(축소포장)ㆍ약장 및 금장을 함께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패용 순서)

제25조(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

제26조(포장의 패용방법) 포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제28조(금장의 패용방법)

제29조(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은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하며 그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제30조(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31조(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제32조(기록부 등의 관리)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34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훈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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