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2026년 제1회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새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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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서울동부구치소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7. 27.
[첨부: 2026년 제1회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보완.hwpx] 서울동부구치소 공고 제2026 - 15호 2026년 제1회 서울동부구치소 일반직공무원 (시설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장 1 임용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요건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시설서기보 1명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시설 시설서기보 교정시설의 국유재산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붙임3】 참조 3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붙임1】 참고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 (2008. 12. 31. 이전 출생자) 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 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응시 가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축 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직무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자격 요건 자격증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 전기분야)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 전기분야)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 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무 관련분야 시설물 건축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분야 ※ 직무 관련분야 근무 경력의 범위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국가 및 지 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 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응시 요건에 제시된 직무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 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 소 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에만 적용 자격 요건 자격증 취득 후 직무 관련분야 근무 경력(연차별 차등배점) -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능사는 2년의 근무경력을 제외함 - 상근 근무 원칙(1일 8시간 근무 기준) □ 상근의 개념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 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 [대법원 판결 2020. 6. 4.선고, 2020두32012] -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주20시간 2년 근무한 경우 1년 인정(20시간/40시간 * 2년) ※ 근무경력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은 제외 ※ 1) 경력(재직)증명서 2)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소득금액 증명원, 총 3가지의 기간이 같은 경력만 인정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을 제외 한 상위 자격증 1개에 대한 평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자격증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직무 관련 자격증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 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 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정보화 자격증)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빅데이터분석기사 , 컴퓨터시스템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 자동화 산 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프로그래밍 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 1급( ’ 12.1.1.통합 이전 워드 1급 포함) 다. 가산 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에만 적용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7. 1. 1. 이후 실시된 시험) 3급 이상 소지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 인 때에는 이력서, 자기 소개서 및 우대사항 등을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 시 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 총점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계산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 하 ” 로 평 정 하 였 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 하 ” 로 평정한 때에는 불 합격처리 (불합 격 기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4개항을 “상”, “중”, “하” 로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1 순 위로 함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거나 재공 고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기간 시험공고 2026. 7. 27.(월) ~ 8. 6.(목) 원서접수 2026. 8. 4.(화) ~ 8. 6.(목)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26. 8. 13.(목) [합격자 발표: 2026. 8. 14.(금)] 면접시험 2026. 8. 20.(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 28.(금) ※ 채용공고 및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원서 접수기간 : 2026. 8. 4.(화) ~ 8. 6.(목) 원서접수 방법 :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058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 서울동 부구치소 총무과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7208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응시원서 작성 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양식 임의변경 금지)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됨 나.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필수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응시수수료 - 8·9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별지서식 제4호 작성 -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별지서식 제5호 작성 -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자필 서명 필수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자필 서명 필수 8. 주민등록초본 1부 ㅇ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9. 직무 관련 및 자격요건 증빙 자격증 사본 ㅇ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ㅇ 건축분야 기능사 10.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ㅇ 【붙임 2】 및 <별지서식 제8호> 참고 11.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ㅇ 【붙임 2】 참고 12.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 발행) ㅇ 【붙임 2】 참고 13.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필수) ㅇ 재학, 휴직, 재적, 졸업예정 증명서 중 해당사항 제출 ※ 서류, 면접 등 위원 제척사유로만 사용 해당자 제출 14. 우대 및 가산 요건 관련 자격증 우대요건 ㅇ 직무 관련, 정보화 자격증: 「 응시 자격」 – 「우대요건」 참고 2. 가산 요건 ㅇ 한국사 능력 검정 3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7. 1. 1. 이후 실시된 시험)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명서는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자 제한 없음),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붙임 2】참고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 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6. 8. 14.(금) ~ 2026. 9. 14.(월) 8 임용 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 용 예정일 : 2026년 9월 하순 예정 ※ 신원조사 회신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 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02-●●●●-720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붙임2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ㅇ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ㅇ 경력증명을 위해 ① 경력증명서 +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③ 소득금액 증명서 ① ② ③ 모두 제출해야 함(제출된 증명서상 경력 기간이 모두 동일한 기간만 인정) ※ 제출서류 누락 시 경력이 불인정 됨에 유의 ① 경력증명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에 업체명, 근무기간(연, 월, 일 표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간(연락처 포함)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인 경우 불인정 ‣ 기관폐업 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서’ 를 필수 제출하고, 추가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③ 소득금액 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비정규직(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2년 인정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제8호, 경력증명서]를 사용하여 제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을 반드시 제출 해야 함 ③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인터넷(www.hometax.go.kr)이나 세무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붙임3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일반직 (기술) 시설서기보 1명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 주요 업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업무 - 교정시설의 국유재산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통계적 분석능력 필요 지식 ○ 국유재산관리 및 건축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경력 및 전문 지식 ○ 건축관련 법규 및 장비 운용 등에 대한 전문 지식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응시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직무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직무 관련분야 : 시설물 건축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분야 ※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해야 함 우대 및 가산 요건 1.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 ○ 직무관련 자격증 우대 ○ 정보화관련 자격증 우대 2. 가산 요건 ○ 한국사 능력검정 3급 이상 소지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7. 1. 1.이후 실시된 시험) ※ 우대 및 가산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해야 함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직급) 서울동부구치소 시설서기보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 출 서 류 명 필수여부 제출유무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2 응시원서(수입인지 부착) 필수 □ 3 이력서 필수 □ 4 자기소개서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6 개인정보 제공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8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 필수 □ 9 직무 관련 및 자격 요건 증빙 자격증 사본 필수 □ 10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필수 □ 11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필수 □ 12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발행) 필수 □ 13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필수 □ 14 우대 및 가산 요건 관련 자격증(직무 관련, 정보화, 한국사 능력검정 등) 필요시 □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스테이플을 제거 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제1회 서울동부구치소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보)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동부구치소장 귀하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시설서기보(건축) 응시자격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삭제 후 제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서울동부구치소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시설서기보(건축) 응시자격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예)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공공A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9급은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삭제 후 제출) 응시 분야 시설직 (건축) 응시 자격 요건 □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성명 2. 응시자격 ※ 응시 자격이 기능사 일 경우,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 표기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00.00.00 ~ ‘00.00.00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ㅇㅇ (0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3. 우대요건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5.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9.5.1~12.31.(○○휴직) 과장 (4급) *운전직의 경우 ‘운행차종(인승)’기재 예) 대형버스(45인승) 전임/비전임(주 00시간 근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4. 가산 요건 한 국 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③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경력만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예. ㅇㅇ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 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2.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 요 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3.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 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증빙 자료 첨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 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④ 우대요건 및 가산 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취득 후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 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및 정보화 자격증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 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아래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시 추가사항 기재 가능 ① 지원동기 및 본인소개 * 공직자 지원동기, 생활신조, 가치관, 성격 장‧단점 등 ②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성공사례) 및 경력개발 * 팀웍‧리더쉽‧협상능력 발휘로 실적 달성 사례, 직무관련 자기개발 등 ③ 소속 구성원(또는 고객)과의 관계 * 직장, 학교 등에서 동료와의 갈등 및 극복사례, 불만민원 처리 등 고객서비스 사례 등 ④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앞으로의 각오 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아래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시 추가사항 기재 가능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 자격·면허사항 ,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 ·논문·수상실적 등 우대, 가산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동부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동부구치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예시)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〇〇〇 생년월일 〇〇.〇〇.〇〇 주 소 경력 사항 ①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② 근무형태 (상근/비상근) ③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0.5.1 ‘14.5.31 서울시 시설 총 3년6월(42개월)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① 근무기간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담당업무 : 근무기간 동안 구체적 업무 기재 (예) 응급실 근무 , 내과진료, 영상의학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③ 근무형태 : 상근/비상근 여부 구분 ※ 발급자 및 기관대표자 명의 반드시 날인 <별지서식 제9호>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시 험 종 류 2026년 제1회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반환신청인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응 시 번 호 현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e-mail) 반환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 반환받을 계좌번호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 명의 의 계좌 (계좌사본 첨부) 를 기입하십시오.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 구분 반 환 사 유 응시수수료 납부액 반환청구금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 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과오납 □ 시험실시기관 귀책사유로 응시 불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응시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서울동부구치소장 귀하 ※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의 구분란 중 해당되는 반환사유란 좌측 □에 ☑와 같이 표시하십시오. ※ 응시의사 철회 사유로 반환을 신청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서류전형일 전까지 본 신청서를 최초 응시원서 접수기관 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의사 철회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하신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지서식 제10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동부구치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