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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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소하천등 정비 <개정 2016.1.27>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의2(업무의 대행)
제9조(소하천대장)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제3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이나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7>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3장 소하천의 보전 <개정 2010.3.31>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2.10>
제16조(원상회복 의무)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18조의2(청문) 관리청은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2.10>
제4장 보칙 <개정 2010.3.31>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제5장 벌칙 <개정 2010.3.31>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