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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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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3-●●●●-231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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