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국방부령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발행 2023.12.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3>

제3조(보안관찰)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4조(동태보고)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안관찰자의 정기ㆍ수시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제6조(출소통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방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1조(관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제12조(조사의 협조)

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14조(조사의 회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안의 인지)

제18조(출석요구)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023.12.13>

제20조(참고인의 진술)

제21조(임상조사) 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臨床訊問)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군의관, 그 밖에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2조(보관조서 등)

제23조(보관물의 보관 등)

제24조(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제25조(환경조사서 등)

제26조(사안의 송치)

제27조(송치서류)

제28조(서류 등의 추가 송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서류나 물건을 추가로 송치할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 송치 연월일, 용의자의 성명을 적은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송치할 서류 및 보관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송치 후의 조사 등)

제30조(보안관찰처분 청구 등)

제31조(증명자료)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제32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제33조(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 군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사안을 송치한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34조(문서와 장부의 양식)

제35조(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제36조(위원회에의 회부 등)

제37조(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

제38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제39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

제40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제41조(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

제42조(지도의 방법)

제43조(거소제공의 청구 등)

제44조(거소변경 신청 등)

제45조(응급구호) 군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응급구호 일시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6조(경고서) 영 제31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장부와 비치서류)

제48조(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제49조(갱신)

제50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51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제52조(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