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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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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4조(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경비의 보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11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제16조(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법 제17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란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수리 또는 보수를 말한다.

제18조(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제21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2조(포상)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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