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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발행 2026.07.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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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화단지"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정부출연금"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반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단지에 지원하는 국비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산업기반시설 지원사업 관리(예산검토, 예산교부ㆍ집행ㆍ관리, 정산 등)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출연금을 전담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말한다. 5. "처리수 지하관로"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 땅속에 설치하는 관로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산업기반시설의 적용범위)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이란 처리수 지하관로를 말한다. ③ 이 기준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시설 2. 전기공급시설 3. 도로 4. 폐수처리시설 5. 처리수 지하관로 6. 가스공급시설 7. 집단에너지공급시설 8. 폐기물처리시설 9. 통신시설 10.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제2장 산업기반시설 지원 방법 및 검토 기준

제4조(지원방법) ① 산업기반시설 지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 사업비는 시설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원규모는 별표에 따라 기업의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30∼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거나, 당해연도 공사 착공 불가한 경우 2.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 가능하거나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제5조(예산신청) ① 수행기관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요건의 검토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검토기준 및 결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출받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로 예산 교부 연도 내 집행 완료 가능한 사업 나.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설치 대상 부지의 확보 여부 다. 지방비 매칭 또는 민간부담 사업일 경우 당해 연도 내 예산 확보 가능한 사업 라. 타 법령에 따른 지원 가능 확인 여부 2.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 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나. 산업기반시설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 다. 산업기반시설 지원 규모의 적정성 및 설치계획의 구체성 라. 산업기반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마. 협력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 여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검증위원회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에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산업기반시설 지원 용도 및 각종 보고

제7조(예산의 사용 용도) ① 정부 출연금에 대해 수행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직접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며, 전담기관은 일부를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행기관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때에는 예산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은 제2항의 법령에 의한 예산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예산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의 별도계정 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행상황 보고) ① 수행기관은 매월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 수행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의 5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기별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관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정부 출연금(사업비) 정산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 한 후, 1개월 이내 정산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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