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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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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문의: 여수시 농촌진흥과/06-●●●●-44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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