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발행 2021.10.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용 마약류 취급자)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취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등)

제4조(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제5조(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제6조(마약류의 분산저장 및 관리)

제7조(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

제8조(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제9조(사고마약류의 처리)

제10조(마약류의 폐기처분)

제11조(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