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발행 2021.10.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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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용 마약류 취급자)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취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등)
제4조(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제5조(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제6조(마약류의 분산저장 및 관리)
제7조(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
제8조(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제9조(사고마약류의 처리)
제10조(마약류의 폐기처분)
제11조(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