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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19.10.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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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2. 자체평가시행계획 3.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 3.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촉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은 소위원회별로 호선하거나 장관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장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 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 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⑤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장들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안에 대한 사전 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부서는 자체평가위원회 후보자 명부 작성 등 위원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 의견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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