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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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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5만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5만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문의: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05-●●●●-17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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