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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발행 2025.11.2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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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문의: 인구활력과/06-●●●●-20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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