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71호, 2018.9.20.시행) 개정 알림
발행 2018.09.2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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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71호, 2018.9.20.시행) 개정 알림
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71호, 2018.9.20.시행) 개정 알림
등록일 2018-09-20
담당부서 교육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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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71호, 2018.9.20.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