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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71호, 2018.9.20.시행) 개정 알림

발행 2018.09.2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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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71호, 2018.9.20.시행) 개정 알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71호, 2018.9.20.시행) 개정 알림 2018-09-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71호, 2018.9.20.시행) 개정 알림

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71호, 2018.9.20.시행) 개정 알림

등록일 2018-09-20

담당부서 교육협력과

조회수 1337

첨부파일

(붙임1)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71호, 2018.9.20.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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