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조건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