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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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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 지원내용: ○ 매월 수당 지급(6.25 33만원, 월남참전 3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15~18만원, 전몰군경유족 15~18만원, 순직군경유족 15~18만원,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13만원)

○ 6.25, 월남참전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생활과 문의: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23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2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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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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