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차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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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 모집대상: 기상·기후 관련분야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 □ 모집분야: AI 융합기술,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기후리스크 관련 기업 □ 신청자격 * 기상기후기술 및 기상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3호 해당하는 신청년도 기준 7년 이내 기상기후 창업기업 * 입주기간 내 경고 등 위반사항이 없으며, 졸업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졸업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6.04.23 ~ 2026.05.15 제외대상: * 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강제퇴거기업, 협약 위반기업, 입주기간 내 경고를 받은 기업,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간 7년 초과한 기업 소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육성실 문의: 0705003522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