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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5.02.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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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문의: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7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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