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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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6조의2(정관) 활동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3(임원)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2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5조(보험 가입)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제29조 삭제 <2016.5.29>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2조 삭제 <2010.5.17>
제43조 삭제 <2010.5.17>
제44조 삭제 <2010.5.17>
제45조 삭제 <2010.5.17>
제46조 삭제 <2010.5.17>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수용 및 사용)
제51조(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6조(조세 감면 등)
제67조(감독)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