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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6.04.21·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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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지원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정책설명]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지원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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