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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돌봄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돌봄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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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하는 자 : 국가유산청   2. 위탁받는 자

3. 위탁업무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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