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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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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지원내용: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보조 80%, 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문의: 농업기술센터/06-●●●●-208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3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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