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1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수도권 외 권역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및 제주권 강원권은 강원도,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ㆍ북도,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ㆍ북도, 영남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ㆍ북도,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3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측ㆍ발표의 기준 가.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한다. 대상오염물질 별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예측ㆍ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단, O3은 매년 4.1일부터 10.31일까지로 한다.) 2. 예측ㆍ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단, PM-10과 PM-2.5 중 더 높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