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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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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문의: 아동여성과/02-●●●-92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