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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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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채권관리관 3. 국유재산책임관 및 국유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5.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6.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회계책임관) 회계책임관은 「국가회계법」제7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40조에 따라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제40조에 따라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을 농촌진흥청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에 따라 당해관서의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제9조(국유재산책임관 등) ① 「국유재산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책임관은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관 및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본청)의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계약관리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물품의 사용에 관한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본청)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청ㆍ차장실 및 운영지원과 소관 물품운용관은 계약관리팀장 2. 상기 부서 외의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실장, 담당관, 팀장)

제13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40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장에게 임면을 위임한다. ② 농촌진흥청(본청)의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수입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수입담당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계약관리업무담당 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담당관, 팀장), 대변인실은 대변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는 계약관리팀장

제14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으로 설치하며 그 임면은 당해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계약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16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제4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의 승계) 직제개편 등으로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관서의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임면사항의 보고) 제4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이 변경되었거나 제16조에 따른 대리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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