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방청· 행정안전부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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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제2조(착용수칙)
제2장 제복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제5조(지급기준)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장 제복의 착용 구분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제10조(정장)
제11조(근무장)
제12조(기동장)
제13조(특수장)
제4장 보칙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그 밖의 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