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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발행 2026.05.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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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조사ㆍ연구)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력 양성 등)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제17조(매장유산의 발굴)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제20조(자격 관리)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제22조(기후변화 대응)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제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제25조(국가유산 교육)

제26조(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산업 육성)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국가는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6장 보칙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제34조(국가유산의 날)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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