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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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교육시설 내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이란 교육시설의 장이「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별표 2에 따른 안전등급이 D, E등급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4. "재해취약시설"이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재해취약시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붕괴위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교육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총괄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시설 2. 감독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긴급성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3.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4. 절토ㆍ성토 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의 심화 6.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7.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2. 교육시설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3. 교육시설의 장과 계약된 위탁 업체에 소속된 직원 또는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민간전문가
제6조(점검자료 검토 및 보존)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검토 및 보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등 자료 5.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6.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 ② 제1항제1호의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실시 시의 안전관리) 안전점검등 실시할 때의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 대상) 정밀안전진단은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외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정밀안전진단 실시방법) 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 재료시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안전등급 지정) ①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하여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등의 실시 결과가 이전 안전등급보다 상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안전점검 등 결과보고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이 작성ㆍ제출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은 별지2호 점검 총괄표 서식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2.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제12조(구조안전 위험시설물)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고 필요 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보수 및 보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평가대상) 법 제16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4.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제15조(평가의 실시 및 기준) ① 당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진단실시자 등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신기술ㆍ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64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감독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고 제15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재평가 결과 부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보고서를 수정ㆍ보완하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지정 또는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안전등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사용 여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조치(해소) 이후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4.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심의위원회 미운영 기관 등급 판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교 교직원 중 건축, 안전 등 관련 분야 교수 2.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안전 분야 전문가, 건축설비전문가 3. 학교시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대상 감독기관과 해당 교육시설의 소속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스스로 심의ㆍ의결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대가 산정 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55조부터 제62조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탁하거나 제14조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분류 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하는 매년 "엔지니어링기술부분 노임단가" 에 의한 인건비 2. 직접경비, 제경비 3. 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한 경우 기술료
제19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