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7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