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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안전부령

경찰수사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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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편 협력

제3조(협력의 방식 등)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제3편 수사

제1장 통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13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1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직무 관할) 사법경찰관리는 소속된 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사건의 단위)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심사관)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8조(수사의 개시)

제19조(입건 전 조사)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제22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25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제27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제28조(검시ㆍ검증조서 등)

제29조(검시의 주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제30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이웃사람ㆍ친구,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31조(사체의 인도)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34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제36조(심야조사 제한)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조사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8조(신뢰관계인 동석)

제39조(조서와 진술서)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제41조(실황조사)

제42조(감정의 위촉)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부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영상녹화

제43조(영상녹화)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제3절 수배

제45조(지명수배)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제47조에 따라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지명통보한 경찰관서(이하 이 조 및 제49조에서 "통보관서"라 한다)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49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해야 한다.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ㆍ구속

제50조(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1조(긴급체포)

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53조(현행범인 석방)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5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가 권리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제55조의3(체포ㆍ구속영장 사본 교부)

제56조(호송)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제58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61조(구속의 취소)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63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

제63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64조(압수조서 등)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7조(압수물 보관)

제68조(압수물 폐기)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제70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43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71조(증거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증인신문 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제5장 시정조치요구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제76조(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수사준칙 제47조에 따른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수사의 경합

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제7장 피해자 보호

제7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제80조(신변보호)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2조(회복적 대화)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장 수사서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제84조(문서의 서식)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5조(장부와 비치서류)

제86조(범죄통계원표)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제9장 특칙

제1절 삭제 <2025.10.2>

제88조 삭제 <2025.10.2>

제2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사건

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제9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사법경찰관리는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제92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제3절 보전절차

제93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제94조(추징보전의 신청)

제4편 수사종결 등

제1장 통칙

제95조(장기사건 수사종결)

제96조(사건 이송)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제2장 수사중지

제98조(수사중지 결정)

제99조(소재수사 등)

제100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한다.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제103조(송치 서류)

제104조(추가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18호서식에 따른다.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제106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제107조(법원송치)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제108조(불송치 결정)

제109조(불송치 서류)

제110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08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제112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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