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제1조의4(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5.14, 2025.12.23>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5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등록취소 등)
제8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7>
제13조의2(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