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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발행 2024.01.1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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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2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폴"이란 국제형사경찰기구(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를 말한다. 2. "헌장"이란 인터폴의 헌장을 말한다. 3. "국가중앙사무국"이란 헌장 제5조 및 제32조의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을 말한다. 4. "국제범죄"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 또는 특정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국제적인 영향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5. "인터폴 협력관"이란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훈령 제844호) 제2조의 "인터폴 협력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운영과 기능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설치 및 편성

제4조(설치) 대한민국이 인터폴 회원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헌장 제5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경찰청에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이하 ‘국가중앙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담당) 경찰청 국제협력관 내 담당부서를 국가중앙사무국으로 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을 국가중앙사무국장으로 한다.

제6조(편성) ① 국가중앙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한다. 1. 인터폴 보안담당자 : 인터폴 업무의 보안책임 2. 인터폴 정보관리담당자 : 인터폴 전산망을 통한 정보유통 관리 3. 인터폴 연락담당자 : 인터폴과의 업무연락 ② 또한 국가중앙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력을 구성한다. 1. 제8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국가 및 업무별 인력 2. 인터폴 공용어의 전문적 활용 인력 3. 항시적 인터폴 연락망 유지를 위한 업무수행 인력

제7조(지휘 및 감독) 국가중앙사무국장은 본 업무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제3장 기능 및 역할

제8조(기능) 국가중앙사무국은 이 규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교환 2. 국제범죄와 관련된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3. 국제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 4. 국외도피사범 검거 관련 업무 5.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등 업무 6. 인터폴 총회 의결 사안의 집행 7. 인터폴 및 각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과의 경찰업무 관련 상호 업무협력 8. 국가중앙사무국 구성원 및 관련자 교육 9. 인터폴 협력관의 선발 및 운영 10. 인터폴 전산망 운영 11. 대한민국 국적의 인터폴 집행위원회 구성원 등에 대한 지원 12. 그 밖에 국가중앙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조정 및 권한) ①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중앙사무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터폴 및 각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공조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도ㆍ조정한다. 1. 일반 정보유통 업무 2. 범죄관련 정보유통 업무 3. 효율적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 ②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중앙사무국은 대한민국 내의 다른 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사하여 처리한다. 1. 인터폴 전산망에 대한 접근 및 차단 결정 2. 인터폴 전산망을 통한 정보유통 범위 결정 3. 인터폴 전산망에 접근하는 각 기관 전산망의 보안점검 및 보완요구

제10조(통신)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폴 전산망을 통한 통신은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4장 예산 및 장비 등

제11조(예산) 국가중앙사무국은 인터폴 분담금을 포함하여 국가중앙사무국의 지위 유지 및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12조(장비) 국가중앙사무국은 인터폴 및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인터폴 전산망을 포함한 필요한 장비를 운영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우리나라 대표로 인터폴 주관 회의에 참석한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그 경과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용어) 본 업무를 위하여 인터폴 전산망 등을 통하여 교류되는 문서는 인터폴 공용어(현재 영어ㆍ불어ㆍ스페인어ㆍ아랍어)를 사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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