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발행 2013.03.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 추진 경위 ㅇ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2012. 4. 16., 2012. 8. 13., 2012. 12. 6.)에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한 용어 312개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2. 대상 용어 선정 기준
ㅇ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어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ㅇ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을 말로 제시한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ㅇ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어투 행정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ㅇ 행정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단어보다 긴 표현들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 행정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국정 및 검인정),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된 용어를 활용할 때에는,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