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경찰청· 대통령령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발행 2020.02.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제3조(위원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면직)
제5조(회의)
제6조(간사)
제7조(수당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공정성의 유지 등)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