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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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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복지사업부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