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5.1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청사 여부 및 행정조직 규모 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의 조직운영 방식 및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및 국립세종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조직운영)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은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한다. ② 자료보존연구센터는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속으로 운영하되, 관서운영경비는 지식정보관 리부 소속 부서 형태로 운영한다.

제4조(지원ㆍ관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및 국립세종도서관의 업무에 대하여는 본관의 부서(부)별로 자료수집, 자료정리 등 기능에 따라 지원 및 관리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