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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ㆍ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발행 2025.05.19·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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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ㆍ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담당자고건우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융ㆍ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담당자고건우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3985

등록일2025-05-19

조회수1,544

고시번호2025-076

첨부파일

융ㆍ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6호).hwpx [96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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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6호

「융ㆍ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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