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발행 2011.08.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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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8.3>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