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발행 2018.12.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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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일, 발행일을 수록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증부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유공자증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1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