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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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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3-●●●●-22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7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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